키스를 둘러싼 불륜 연애 사정 : 키스만으로의 불륜 행위! ?
어디에서 불륜입니까? 그 인지에는 상당히 개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인 '부정행위'의 정의에서 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유의사로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육체관계를 가진다'는 행위는 문제 없이 불륜에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기혼자인 사람은 다른 이성과 섹스 없는 연애를 계속하고 있다면 그것도 '불륜'이라고 말하면 되나요?
예를 들어 '키스만'의 관계를 유지한다면 '부정', '불륜'일까요?
입술과 입술을 접하는 본격적인 '키스'는 남녀의 애정 표현, 또는 로맨틱한 상징으로 세상에 알려져 있습니다. 프랑스 등의 나라에서는 남녀라도 일상생활에는 잘 라이트키스하고 인사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인에게 있어서, 키스는 역시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우애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키스는 지금 '친밀한 관계의 사인'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키스한 두 사람은 앞으로 연애 관계를 시작한다. 또 연애중인 두 사람은 키스를 마음을 담은 애정 표현으로 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혼자인데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키스하는 행위는 무엇일까요? 주위 사람들로부터 보면 말할 필요도 없는 '혼외연애'의 표현입니다만, '키스만의 관계라면 불륜은 어쨌든 바람기도 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기혼자인데 아직 다른 이성과 키스하는 원인
왜 파트너가 아닌 사람들과 사랑의 키스를 하는가? 특히 상대도 기혼자끼리라면 w불륜으로 생각되기 쉬울 것입니다. 정말 이상하네요. 여기에서는 그 가벼운 행동을 하는 사람의 심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하나, 다른 이성과의 키스로 자극을 맛본다
배우자와의 키스에 익숙해지면 매일 키스해도 안 된다고 느끼기 때문에 다른 이성과의 키스로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 자극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볍지만 키스만으로 간단하게 지루함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술자리 등의 경우에 연인은 술취함 때문에 결국 마음에 드는 이성을 키스해 버릴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이것으로 고조되면 불륜관계까지 발전할 우려도 있습니다.
둘째, 연애 감정을 억제할 수 없는 표현
상대를 좋아했기 때문에 연인은 키스라는 애정 표현으로 호의를 전하고 싶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혼자이므로, 고백이나 데이트 등이 좀처럼 할 수 없는 경우, 키스라는 친밀한 행위로 자신이 호의를 안는 것을 나타내, 「불륜의 초대」를 하는 일도 있습니다.
셋째, 순수하게 상대와 섹스하고 싶습니다.
기분이 고조되면 불륜 상대를 찾고, 함께 놀고 나서 상대를 키스하고 불륜하고 싶다는 버릇을 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면에서는 단순한 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심은 되지 않습니다만, 자신 의사로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육체 관계를 가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불순행위」입니다.
역시 연애나 섹스에서는 키스로 시작되는 것이 많습니다. 연인은 자신의 의사로 다른 이성과 키스하는 것은 상대와 바람과 불륜관계를 발전하고 싶다는 불륜원망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불륜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기혼자인 연인은 다른 이성과 키스했을 때의 대처법
'불륜의 사인의 키스'를 목격하면 불륜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육체관계를 가진 진짜 불륜'과 '법적인 제재가 되지 않기 위한 키스만의 불륜'의 구분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키스에서 시작된 불륜에 조심
키스하면 불륜감정이 있는 사인이므로, 불륜된 것을 의심하는 분은 앞으로 바람기 조사를 시작해서는 어떻습니까. 바람기 조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스마트폰이나 PC로부터 바람기 증거를 모으기 시작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불륜한 두 사람은 집이나 차에서 정사를 즐길 수 있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역시 어디에서나 잊지 않도록 조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조사를 통해 강력한 불륜증거를 찾아내면 두 사람의 관계를 법적인 '부정행위'로 증명하고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키스만으로는 '부정행위'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불정 행위」의 인정을 시키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바람기 증거가 필요합니다. 키스나 팔굽혀펴기 등의 행위는 세상에서 보면 문제없이 '불륜'입니다만, 법률상에서의 '불순행위'의 증거로서는 설득력이 아직 부족합니다. 함께 식사를 하거나 연락을 계속하는 것도 부정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상대는 「키스만의 불륜」을 했을 경우, 「부정 행위」의 인정을 좀처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불정행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사람이 자신의 의사로 육체관계를 가진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장의 불륜 사진이라든지, 러브 호텔의 출입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라든지, 입수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불정 행위의 재판에는 도움이 됩니다. 물론, 키스나 팔굽혀펴기만의 사진이나 영상등에서도,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함께 바람기 증거로서 제출되어도 좋습니다.
셋째, 법적 '부정행위'에서 도망치기 위한 '정신적인 불륜'
불륜한 두 사람이 육체관계를 갖고 있으면 불륜감정에는 진심이 되기 쉽고, 섹스로 어려워진 불륜의 죄악감과 자신 혐오로 붕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불륜의 육체관계가 주위에 들키면 일상생활에는 악영향을 미치고 '불정행위'로 인정되어 불륜된 측에 위자료가 청구될 우려가 있습니다. 불륜의 대가는 상상보다 무섭기 때문에, 불륜 커플은 제재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도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현재, 세상에 논의되고 싶지 않기 위해 「정신적인 불륜」에 달리는 사람이 서서히 늘어나 버립니다. 정신면만의 불륜이기 때문에, 육체 관계가 없는, 법률상에서는 「불정행위」라고는 인정할 수 없는, 배우자에게 묻어져도 「섹스하고 있지 않다」 「불륜이 아니다」로 말해 피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섹스하지 않는 한, 데이트도 할 수 있고, 대화나 연락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연인은 불륜 상대와 '키스만의 불륜'의 관계를 유지하고, 섹스하지 않지만 친밀한 연애 관계를 구축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키스만의 불륜」은 변하기 쉬운 애정을 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명과의 연애 관계나 주위의 견해 등에 영향을 받기 쉬울 것입니다. 연인과의 관계를 개선하거나 연인의 불륜 행위를 비난하면 키스만으로 이어지는 감정은 그대로 식혀 자연 소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연인은 불륜하지 않아도 불륜 소망이 있을지도
“연인은 불륜하지 않는다”고 확신해도 연인은 키스하고 이성에 호의를 보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불륜 소망이 있는 것은 이상하지 않더라도, 참을 수 없고 그 소망을 실행하면 주위에 데미지를 줍니다. 행복한 가정·혼인 생활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앞으로는 연인의 바람을 방지하고, 그 불륜 소망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면 심신을 깨뜨린다
연인의 키스를 목격했기 때문에, 「혹시 불륜 상대… 확실히 불륜은 키스로 시작되는 것입니다만, 키스만으로 불륜에 너무 걱정하면 몸과 마음에는 나쁘다. 불륜되지 않지만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쌓여 아프면 힘들지 않습니까? 정말 불륜해도 불륜한 두 사람을 제재하기 위해 신심의 건강을 소중히 해야 합니다. 바람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불륜되지 않기 위해 연인과의 사이를 깊게 합시다.